구미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30년 전 사진으로 신규로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경북일일신문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구미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A씨(60대)의 주민등록증을 30년 전 사진으로 신규 발급해줬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기준 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발급 하도록 규정돼 있다. 촬영된 사진이 현재 모습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없다.발급 당시 A씨는 정신병원에 4개월째 입원한 상태였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다르게 야위고 나이가 든 상태였다.
구미시는 “제출한 사진과 현재 모습이 비슷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동사무소 직원은 휴직계를 낸 상태다.한편 A씨의 형제들은 A씨가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주민등록증이 신규 발급된 이후 기초수급비 신청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돼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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