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한 사유지 옆 도로를 두고 포항시 전·현직 시의원들과 도의원, 공무원들이 합작,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설된 도로는 통행하는 이들은커녕 차량도 지나지 않은데다 개인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로 개설 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부지는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 친척인 한 모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가 지난해 포항시 북구 학잠동 220-2 일원에 양학국민체육관 뒤편 ‘학잠동 도계획도로(소3-507)’를 개설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길이 62m에 폭 6m의 도로다.포항시는 도로개설하면서 도로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숙원해소,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밀었다. 이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3년 토지를 매입 후 이월 시키고 설계비 1000만원과 보상비 4000만원, 공사비 1억5000만원 사용했다. 도로 개설 사업지는 토지대장 확인결과 포항시 소유다.논란이 인 것은 해당 지번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 시설이 결정됐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인데 속전속결로 이뤄져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뒷배가 있지 않으면 속전속결로 나타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순위 사업이라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교통량 여부로 판단한 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본지는 이같은 사례를 전 포항시시의장인 백인규 시의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모씨 외는 누구도 사용할 이유나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바로 뒤 동아아파트 뒤편에서 국민체육관 옆 도로를 이용, 이면도로를 이용 할 수 있고, 양학체육관 운동장 이용객들은 도보로도 이 곳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좁은 산책로가 있어 해당 의혹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한편 포항시가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을 2019년 11월에 결정이 나자 바로 교부금이 결정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는 점도 의혹을 받고 있다. 교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한다.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재해대책 등 시급한 국가 시책이나 지역교육현안 수요 또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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