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으로부터 관련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측근들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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