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 간부공무원이 포항시의회 행장사무감사(행감)에서 행정에 대해 지적 당하자 되레 전문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의회 고유 권한도 모른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더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행감에서 한 포항시 간부 공무원인 A씨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무성의 한 답변을 하다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A씨는 상임위원들이 부서 예산을 묻자 ‘모른다, 질문은 공감한다. 자료 제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의원님에게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면 자료가 없는 걸로 보셔야 안되겠냐’고 빈정거리는 투로 답했다. 그 외 지적에도 동문서답을 하면서 ‘공감한다, 시재정 아끼면서 시설유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성실하게 답하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어 형산강과 계류장 관련 시설 안전에 대한 질의에 “그 옆 까지는 가봤다. 옛날에 많이 가봤던 곳이다. 자주 간다”라는 대답을 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터트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A간부는 행감 시작부터 자신의 관리부서 부실시공에 얼렁뚱땅 대응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해당 상임위원에게 오히려 전문기관에 ‘감사를 요구해달라’며 반문했다. 이후 마이크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뒷자리에 배석한 과장에게 ‘감사 되나’, ‘되나’, 재차 묻고 ‘돼제’라며 ‘감사받자’라고 하기도 하는 태도를 일관했다.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부서 수장이 업무파악도 못하고 행감에 임하는 것은 시의회는 막론하고 포항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제 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시의회는 현지확인과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관계자 출석 의견진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않거나 증언거부시 500만원이하 관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적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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