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장애인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이륜차 임시보관소로 변경,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애인 관계자들은 ‘이강석 포항시장이 장애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포항시는 몇해 전 북구 죽도시장 내 장애인 주차면 3면을 이륜차 임시보관소로 변경했다.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포항시설관리공단 측은 2011년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시장 측이 불편하다고 해 포항시의회 동의를 거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장애인들이 해당 주차장을 찾을 때면 주차에 난항을 겪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건축물 진입로 출입구 또는 진입로 장애인승강 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통로는 장애인의 휠체어가 이동이 쉽도록 높낮이를 없애야 한다. 장애인 유도 표시로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주차면 전용 표시를 해야한다.논란은 이같은 법적 조항이 모조리 무시되고 장애인 주차면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121면이 운영되며 현행법상 50면 이상 일 경우 3% 즉, 3~4면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 해야한다.해당 주차장의 시장 공영주차장 장애인구역은 1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유도표시는 일반주차면과 흰색으로 표시해 구분조차 쉽지 않다. 또 주차 후 이동을 하려며 20cm 정도 높이의 인도에 올라서서 이동을 하거나 주차 차량 사이를 지나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해당 주차장이 논란이 된 것은 포항시가 죽도시장 상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은 채 장애인 주차면 3면을 이륜차 임시보관소로 바꿔버렸다는 점이다. 장애인 측은 “이강석 포항시장이 재임 시 공유수면 등에 노상주차장 면수를 늘이고 주차 수입에 열을 올리던 것과 반대 행보”라며 “주차장 3면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모자라 장애인 주차장을 이런식으로 만든 것은 말년 병장의 꼬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측은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주차면을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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