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노후도 요건이 기존의 60%에서 50%로 완화 적용된다.포항시는 10일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의 포항시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총수의 60%,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67%)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인 불량건축물 수와 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와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67%)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면서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이에 시는 노후건축물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도 기준을 위임 범위에서 가장 낮은 50%로 완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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