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2대 총선 당시 안동·예천 C후보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 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인 770여만 원을 주고, B씨 등이 이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선거캠프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경비를 지출하고,이중 일부를 후원금 200만원 형태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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