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 경북도교육청의 산하 센터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증인 신문이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씨 등 총 6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2018년에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근무했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임 교육감의 공략 중 하나인 교육 및 취업 관련 센터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게 됐다. B씨 중심으로 경북교육청 직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취업센터 TF팀을 꾸리게 됐고, 외부인사로는 임종식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C씨가 채용됐다. 경북 지역의 전문대 교수인 C씨는 일용직 근로 형태로 채용돼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39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검찰은 C씨를 B씨에게 추천한 사람이 임종식 교육감이었던 점과 채용에 관한 명료화된 규정이 없어 임 교육감이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어 대가성 채용 의혹을 중심으로 B씨를 신문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C씨가 대학 교수로서 대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근로 형태가 한시적 채용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자 했다. B씨는 “임종식 교육감의 추천으로 C씨를 채용한 것은 맞지만, 지시보다는 소개나 권유에 가까웠다”며 “외부 인사 채용 규정이 없어 추천 받은 인물이 합당한 사람이면 채용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은 한 인물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다음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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