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날인 지난달 22일 오전에 불법 현수막이 다수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이동 동선 주변 도로 방범용 CCTV를 추적해 혐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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