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이 몰리는 군위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자리를 차지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군위군이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과 천막, 데크를 비롯해 음식 판매 등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다.군위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을 조사해 정비해 왔다. 이번에는 정비를 마친 장소에 불법시설이 다시 들어섰는지 확인하고 새로 설치된 시설과 무단 영업도 함께 살핀다.하천과 계곡을 특정 업주나 이용객이 사실상 독점하면 다른 피서객의 통행과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물가 주변에 설치된 임시시설은 집중호우나 수위 상승 때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우려도 있다.단속에서 적발된 시설과 영업행위에는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군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이용객의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차례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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