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용 차량으로 인도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 한 후 미흡한 사고처리로 논란이 됐던 울진군 간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도리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울진군 간부 공무원 A씨는 포항시에서 관용 차량인 SUV 차량으로 인도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울진군청 간부인 A씨는 당시 사과도 없이 자신의 명함만 오토바이 소유주 B씨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고, 보험처리 여부를 문의한 B씨에게 “무슨 보험접수냐, 경찰서 접수해라”고 호통을 쳤다.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울진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경징계 처분인 견책보다도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니다.관광경제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달 1일 자로 관광경제국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다.이를 두고 한 시민은 “공무원들은 잘못해도 대부분 경징계에 미치더라”며 “솜방망이 수준으로 처벌 시늉만 내고 결국은 국장으로 승진시킨 울진군청의 인사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울진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관용 차량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해 일반 여성을 만나다 사고를 냈지만, 징계 수위는 너무 낮았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구한 징계 건수는 총 365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지정’은 2855건으로 전체의 78.1%에 달했다. 이중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1253건(49.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울진군청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표창과 징계의 상계(相計)가 가능한데, A씨도 이 경우이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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