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념품을 무단 방출해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성 구의원 A(60대·여)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회수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례상·직무상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장 행사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 차 기념품을 가져간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념품이 회수되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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