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제트스키 왜 몰아, 신고자 동영상있으니 ‘빼박’, 국민신문고 영상에 얼굴 다 팔린 다음에 입건됩니다”경북경찰이 국립대학교 정규수업에 난입해 학생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20분쯤 의성군 단밀면 낙단보 청년통신사공원에서 경북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이 전공과목인 해양스포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성경찰서 안계 파출소 소속 경찰(경위) 2명이 학생들의 수업을 저지하고 나섰다.이들 경찰은 해당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트스키조종 강습을 받은 후 단독으로 운행한 혐의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신고자가 접수한 영상 속 학생을 색출하겠다며 수업을 중단시켰다.또 이 과정에서 전화로 신고자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하다 해당 수업을 진행한 지도교수와 전화 통화를 직접 연결하기까지 했다.게다가 신고자 영상 속 학생뿐 아니라 해당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학생들 명부를 열람했다.그러면서 “신고자의 말처럼 학생들이 무면허운전을 했고, 관련법규는 우리 경찰이 잘 모르니 이 수업에서 면허없는 학생들은 제트스키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수업에 참여한 제트스키 국가대표 출신 강사들은 “의성군과 수자원공사에 정식 공문을 넣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며, 수상레저안전법상 학교 수업이나 교육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로 수업을 저지했다”며 “해당 경찰관들을 수업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경찰이 특수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 담당이라 경찰이 상황 파악 후 해경으로 인계하는 부분인데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3항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및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무면허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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