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이 집에서 250여m 앞까지 쳐들어오겠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소재 대형 채석업체가 최근 석산 개발 면적 확장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군위군은 스포츠레저 사업을 목적으로 석산업체 소유지와 군 소유지(채석장과 마을 사이의 능선)를 상호 교환했다.그러나 군위군은 환경청으로부터 스포츠레저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200여 억 원의 예산을 반납했고, 석산업체는 마을 인근까지 채석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이에 대해 효령면 주민들은 군이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도 받기 전에 석산 업체와 소유지를 교환한 행정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석산업체는 지난 2017년 군과 교환한 산지(능선)에 채석 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부가 불허했다. 채석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마을주택가 250m 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서게 된다.또한 환경영양평가서에 따르면 채석장 확장으로 현재 채석장과 마을 사이의 능선이 사라지게 되면 바람길이 열려 경북 칠곡군과 팔공산 한티재까지 비산먼지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민 A씨는 “사실상 석산업체도 주민들도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2017년 군위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마을 주민과 석산업체 측의 불화가 시작됐는데 정작 군위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주민 B씨는 “군위군과 교환된 부지까지 채석장을 확장하고 2059년까지 채석 허가 기한을 연장(총 35년)한다는 석산업체에 대해 반발하자 (업체 측이)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석산업체 관계자는 “석산업체 대표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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