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대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공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씨(50대·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혐의로 A씨의 아내 B씨를, 횡령 혐의로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해 왔고 지난해 9월 진행된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19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B씨는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사전 조치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불법 수익을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수익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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