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산물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제조일자가 없는 건 경주시도 공범입니다”대구에 사는 김민규(50)씨는 23일 점심 때 지인으로부터 경주시 특산물인 ‘경주찰보리빵’을 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시식 후 집에서도 가족들과 나눠먹었다. 그날 저녁 그는 복통과 심한 설사를 한 후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주시 특산물 중 하나인 ‘경주찰보리빵’이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주찰보리빵은 경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산물 가공식품 중 하나다. 관광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는 등 전국으로 택배로 배송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판매처에서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씨가 섭취한 찰보리빵은 21일 오전 11시 50분 쯤. 경주의 한 찰보리빵 판매처에서 현금 6만원을 내고 총 4통을 구매한 제품이다. 그는 만 이틀 정도 후인 23일 오후 2시에 찰보리빵을 받아 시식했다. 집에서 가족들과 시식 중 곰팡이를 발견했고 즉시 뱉었지만 다음날까지 복통과 설사,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김 씨가 섭취한 제품은 포장지는 물론 제품 어느 곳에도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소비기한이 법적으로 적혀있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주시 특산물이 제조일자도 없이 전국 택배배송이 가능하냐”며 “서늘한 곳에 보관했는데도 이틀만에 곰팡이가 핀 빵이 무슨 경주 특산물”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일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24시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식당 음식, 제과점, 즉석조리 코너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박스 포장지에는 전국 택배배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보관을 하라고 쓰여있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시민은 “제조일자도 적혀있지 않은 제품이 전국 택배를 통해 퍼지고 있는 건 곰팡이핀 빵이 퍼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경주시는 특산물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이 제조일자도 없이 퍼지는 것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공범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해당 판매처에서는 ‘즉석판매라서 제조월일도 없는데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냉동을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해명을 한 것이라고 전해졌다.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제과점 사업자로 즉석 제조기 때문에 제조일을 찍지 않아도 되는데다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는 제조일을 찍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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