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1일 최근 경북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 군 내 산림지역 출입금지와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군은 이날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 다발로 이어지는 대형 산불과 관련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를 취했다. 행정명령 후 군위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와 화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산불경보수준이 심각단계인 지난달 22일부터 군청 직원 모두 1/4인원을 동원, 산불예방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산불임차헬기(1천리터) 1대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예비 요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94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지난달 31일에는 김희석 부군수 주재로 군위군산림조합 등 7개의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한편 군위군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과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하여는 제외지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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