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포항울릉지사)가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이 지목한 하도업체와 계약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포항울릉지사 측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포항 지역업체와 하청 계약을 하도록 권유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도 계약을 맡기로 했던 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공사 측의 ‘권유’는 ‘을’의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것. 해당 업체는 “말이 권유지 엄청난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포항울릉지사는 지난해 12월 ‘포항 기계 지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이 사업은 송소관로 409m, 급수관로 1만240m, 농로 포장500m 등 사업비 8억여 원으로 안동 S건설이 수주했다. 제보자 J씨에 따르면 2월경 S사가 계약을 위해 포항울릉지사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 포항울릉지사의 지사장, 부장, 감독관, 포항지역업체 사장 등이 나와 있었다. 이 자리에서 S사 대표는 포항울릉지사 측에 직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전했다. 그러나 이후 S건설 대표는 포항울릉지사 측 감독관에게 다시 불려가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유’받았다.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그 뒤로 J씨에게 하청계약을 약속했던 S건설 대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결국 하청계약은 포항울릉지사 측의 지사장과 부장 등과 함께 인사 자리에 나왔던 업체가 가져갔다.   포항울릉지사의 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업체를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결정은 S사 측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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