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에서 길고양이 8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길고양이는 모두 중성화(TNR)한 개체들로 제보자는 독극물에 의한 살해를 의심하고 있다.   며칠 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농협 부근에서 고양이 7구의 사체가 발견됐다. 지난달 22일 유사사건으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8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 고양이들은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한 카페의 ‘밥자리’에서 피해를 입었다.   고양이를 발견한 주민에 따르면 다섯 마리는 이미 움직임이 없었고 3마리는 비틀거리면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살아남은 3마리는 다음날 모두 숨을 거두었다. 주민들은 고양이들이 입 주변의 거품이 있고, 코와 혓바닥이 까맣게 변색된 점을 들어 독극물 섭취로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주민이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해 본 결과 병원 측으로부터 “유행성질병 감염이 아닌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치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길고양이들을 겨냥한 독극물 살포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었다.    이들은이 경찰 관계자에게 고양이 사체 1구를 부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27일 고양이 사체 1구를 들고 김천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서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길고양이들을 자주 본 주민들은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면서 “길고양이도 우리와 공생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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