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 A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 절차를 늦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취재 결과, A교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 말 ‘해임’ 결정을 했으나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북대학교 교수직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사업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A교수는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12월 21일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북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말 ‘해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A교수는 지난 25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 ‘한국 현대사와 혁신세력’에서 인사말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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