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이번달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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