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허위 경력’이 사실로 드러나 경북도선관위가 조치에 나섰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 내용은 조지연 후보 캠프에 공문으로 전달됐다.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크기로 474장의 공고문을 첩부한다.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경북도선관위의 결정 사항이 기재된다.이 뿐만 아니라 조지연 후보는 그동안 1년 6개월 행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년 6개월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 이 부분도 현재 경북도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후보는 지난달 11일 보도된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4년간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국정 경험을 쌓았다”, “2022년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을 담당했다”고 말하는 등 1년 6개월의 행정관 경력을 길게는 4년까지 부풀려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 측은 7일 경산시 선관위에 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즉각 조치하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최 후보 측은 “조지연 후보의 허위 경력 관련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지 6일 이 경과했다”며 “선관위는 관련 처분을 미루며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캠프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기간 경산시 유권자 약 6만 명이 투표를 마쳤고, 이분들은 허위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함으로 써 소중한 주권 행사를 침해당했다”며 “조지연 후보는 허위 경력 관련 28만 경산시민께 직접 해명하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경북도선관위는 최근 조지연 후보가 경산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CCTV를 확보해 공직선거법(106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과 3일, 4일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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