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4일 경주시와 영천시의 정기감사 결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번의 평정기간 동안 이미 확정된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평정자 등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또 최기문 영천시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승진임용(151명)에서 승진자 전체를 사전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 의결하게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주낙영 경주시장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승진추천자를 사전 내정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경주시와 영천시에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영천시의원 A씨가 지자체와의 관급 수주가 제한되는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자신의 법인을 해산하고 동생을 설립자로 내세운 뒤 영천시로부터 총 83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이 확인됐다며, 영천시와 시의회에 입찰자격제한 방안마련과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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