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예천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오는 4·10 총선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경찰에 잇따라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배우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해당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아침·저녁 인사는 물론, 선거구 내 각종 행사에서 활동 등 예비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또 안동당협 공식 기구인 디지털정당 위원회는 SNS 단체방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사모님 점퍼에 의원님 성함 적힌 사진은 돌면 안 됩니다. 혹시 올리셨거든 삭제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적극적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신들도 이 사안이 위법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발언의 글도 서슴없이 남겼다”며 관련 증거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고발장에는 국민의힘 안동당협 공식 기구인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김형동 의원과 보좌진들이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수사를 요청했다.이 고발장에는 “김형동 의원의 보좌진 9명 가운데 6명이 ‘디지털정당위원회’에 활동중이며, 국민의힘 경선 여론 조사에서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택하라는 등의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회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를 위반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과 관련, 11명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 해당 장소에서 전화와 SNS 홍보인력 등으로 김형동 의원을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경북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전체에 대해 성역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형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문제는 갈등을 증폭·유발하지 않기 위해 잡음 없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잘 마무리 했다”며 김형동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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