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으로 부터 선물 공세를 받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 소속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까(?).선물 공세를 받은 이들 도의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키에는 시간도 길어질 뿐 아니라 징계 요구를 할 주체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의장,소속 상임위원장, 도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이번 사건은 상임위원장을 비롯 해 11명 교육위원회 전체가 징계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이다.‘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 돼 있다.또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이들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절차를 밟으려면 ‘징계요구 회의규칙 제102조에 따라 요구권자인 의장, 소속 상임위원장과, 도의원 10인 이상 찬성해야 한다.이후 징계대상 도의원들이 윤리위에 출석, 발언, 변명 등을 들어 본회의에 토론할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결과가 도래하면 경북도의회 의장이과태료 부과대상 도의원 해당지역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통보해야 한다.그러면 법원은 다시 과태료 부과대상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받고 과태료처분산정을 해 최종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도 열린다.이런데 도의회에 대한 입장은 뒤로한 채 지난 4일 배한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제12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며 기고문을 냈다.하지만 경북도의회가 모 언론매체의 1월 2일자 ‘경북도의회 공정과 정의는 없다 ①경북교육청, 행감 기간 중 도의회 교육위 선물 공세‘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조사는커녕 해당 매체의 보도를 막기 급급해 전화 청탁으로 일관하고 있다.경찰도 선물 액수가 1인당 100만원 이하인 것 같다는 단정을 짓고 관망하고 있다.또 경북도의회 소속 C도의원과 K도의원 등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 의계약체결 10대 행위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관망하고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인 ‘해당기관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항목을 위반했지만 묵인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장은 기고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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