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에 사무실로 임대 해주고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게다가 연수원 내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특정 단체에 제공해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21일 본지 취재 결과 경북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은 A단체에 행정재산인 연수원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고 月 9만원 남짓(年 1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또 연수원은 A단체에 방문객을 상대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 A단체는 자판기 영업권을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해 월 200여 만원 이상 받아 챙기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은 A단체 사무실을 개인사업자 B씨에게 전대(전전세)하는 것도 임대인 자격으로 승인해줬다.B씨는 이 전대 계약서를 이용해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A단체의 대표가 부재인 가운데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B씨(개인사업자)는 지난해 구미시가 발주한 산림교육 사업 3개 모두를 독식했다. 구미시는 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2항 및 제2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허가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과 계산 방법으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A단체와 B씨처럼 국공유지를 부당 이용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내며 이른바 ‘황제 임대’의 편의를 누리고 있음에도 연수원은 이를 못 본 척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연수원 관계자는 “(본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2009년) 이미 A단체가 연수원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또 자판기 영업권과 관련 “연수원 내에 자판기가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다
관련 사진을 제시하자 “자판기는 있는데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