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경북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설립된 경북환경연수원(이사장 이철우·이하 연수원)이 제설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환경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개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으로 탄생시킨 개인 사조직을 공공화해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독식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경북도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현직 산림환경 수장격인 4급 서기관급 J국장은 이 불법 단체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확인을 해 봐야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알고보니 J국장은 지난2019년경환경정책 팀장과 과장을 역임했다. 연수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다. 이러니 일선 부서에서도 “모르겠다”,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사실 확인에 시간만 끌고 있다. 최근 경북도청 산하기관인 연수원이 행정재산을 A단체에게 ‘특혜임대’ 의혹이 불거졌다.연수원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A단체가 다른 개인사업자 B씨에게 일명 전대(전전세), 재임대를 했다.A단체가 임대를 받는 조건에는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이라고 못 박고 있다.그것도 재임대를 받은 B씨는 A단체 사무처장이다. 동일인물이다.B씨는 이 전대 계약서를 이용해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단체가 지난해 구미시가 발주한 산림교육 사업 3개를 독식했다.구미시는 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했다.또 연수원은 A단체에 자판기 영업권을 행사하도록 장소도 제공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제3자에게 자판기 영업권을 양도하고 월 200여 만원을 상납 받고 있다.이런데도 연수원 측은 “A단체가 연수원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자판기 영업권도 처음에는 “연수원 내에 자판기가 없다”고 부인했다. 관련 사진을 제시하자 “자판기는 있는데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관리부서인 경북도청 관계자도“이런 사실을 아는 바 없다. 연수원 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핑계를 댔다.천만다행으로 도지사가 일본가서 오늘 아침신문은 못볼테니 간부공무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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