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보전(임업용) 산지에 야구장 운영 목적의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천시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A사로부터 청통면 보성면 산 174-1번지일대 임야 등 2만 9555㎡(보전임지 2만7681㎡)에 영농체험 시설(7682㎡)과 야구장(1만 4781㎡) 등을 조성하는 관광농원 사업 계획을 신청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2020년 9월 24일 위관광농원 사업계획은 체육시설인 야구장 설치를 주목적 사업으로 산지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거 승인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시는 1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 A사로부터 승인 불가 통보한 사업 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야구장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했다. 변경 사업계획서는 영농체험 시설의 면적이 7682㎡에서 7961㎡(279㎡ 증가), 전체면적은 2만 9555㎡에서 2만 9418㎡(131㎡ 감소)로 일부 면적 변경은 있으나 위치·시설배치 등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동일했다. 그런데도 시는 2021년 1월 24일 △농어촌 정비법에 위배된 영농체험 시설 및 야구장 설치 계획 △야구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감사결과서를 통해 영천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불가 통보한 사업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신청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대해 영농체험 시설이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점과보전산지에서 야구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농원의 기본 시설인 영농체험 시설은 야구장 주변 비탈면 등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치한 반면 보전산지에 설치가 불가한 야구장은 사업부지 중앙에 설치하는 등 야구장업이 주된 목적인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A사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보전산지 내 관광농원에 설치할 수 없는 야구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 관광농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방문객의 출입을 금해야 할 정도로 안전상의 문제로 영농체험시설의 면적이 당초 7961㎡에서 5121㎡로 축소됐다. 이는 개발면적의 최소 20%(5884㎡) 이상을 영농체험시설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 A씨는 “뭔가 이상한 행정이다”며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30일 산림과 담당자는 외압 의혹에 대해 “일단은 저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무원들이 압력 한다고 자기 죽을 짓은 안 한다”며 “저희는 협의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준공이 안 났지만 야구장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취하든 뭘하든 결정하겠다”라고 2주 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영천시장에게 위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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