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환경연수원의 일탈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 소재 경북환경연수원이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영업용 자판기 운용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번 취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2024년 1월 22일자 본지 1면 ‘경북환경연수원 특정단체에 행정재산 임대 논란’ 참조)31일 경북일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A단체에 행정재산인 연수원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연수원은 해당 단체가 사무실을 처음 사용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무실 임대비는 물론 유지·관리비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포함해 월 9만원 남짓을 받고 있어 연수원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게다가 연수원으로부터 사무실을 무상 임대한 A단체는 해당 사무실을 다시 개인사업자 B(A 단체 사무처장) 씨에게 사무실 용도로 전대해 무상으로 제공했다.B씨는 산림청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해 지난해 구미시가 발주한 산림교육 사업 3개를 모두 독식했다.게다가 연수원은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A단체에 장소를 제공했고, A단체는 자판기 영업권을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해 월 200여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런데도 경북도 산림환경국은 “모르겠다, 사실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시간만 끌어오다 이번 취재에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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