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의자들이 뒤늦게 법원에 서 혐의를 벗었다.이들 유족들은 “사람 죽이는 경찰은 사과하라”, “경북경찰은 강압수사 한 경찰을 처벌하라”며 울분을 토했다. 5일 대법원은 경북경찰의 조사를 받던 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피의자들이 받았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입증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020~2021년 포스코 협력사 A사가 표스코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북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A사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지난 2021년 12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이 회사 간부 30대 B씨는 조사 이후 경쟁사인 자신의 회사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업체는 B씨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경쟁사로 ‘청부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이보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포스코직원 D씨가 공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경북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해당 사건들은 경북경찰의 특정팀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의 피의자 2명 모두 경찰의 강압수사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을 끊었다.이후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수사가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유족들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받았던 혐의는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입증됐다. 한 유가족은 “사람 죽이는 경찰, 정말 악마 같았다”면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눈물을 훔쳤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그들(당시 수사팀)은 조직 내 카르텔을 만들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승승장구했고 ,‘수사권 대물림’이라는 의혹도 조직 내에서 공공연히 나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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