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11만 원)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다. 포항시는 올해 3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33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은 주택 노후도와 긴급 상황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공사 등) 세 단계로 나눠 각 가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방식으로 진행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1,601만 원이다.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일상생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경사로 설치 및 문턱 제거 비용으로 최대 3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고령자 가구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비로 최대 5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필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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