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고령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고령군과 고령지역건축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설계·감리비 감면 △전문 인력풀 제공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40%까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재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명단을 군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해 피해 주민과 전문가를 신속히 연계한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등 복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해 주택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우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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