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은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으로, 통합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심의를 통합 시행하게 되면 심의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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