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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