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ㆍ리 기준으로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ㆍ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단,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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