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포항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유세장에 당 색깔인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반려견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 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은 소품 등의 규격을 위반해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68조에 위배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