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봉양면 도리원길 일원(면적 6만9,248㎡)이 지역사회와 공존·발전하는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상인들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올 1월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4월 최종 지정 공고가 이뤄졌다.봉양면 소재지는 이번 지정으로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한정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율상권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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