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업종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7%의 할인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골목형 상점가는 30%)를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은 상권 방문 유인과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지원, 상권 인프라 개선 등 낙후된 상권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과반수의 동의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서식과 세부 요건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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