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고물가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고령군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개업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로, 관내 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선정된 약 10명의 대상자에게는 최대 5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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