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른 추가지원과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접수 등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 로 지정‧고시했다.경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및 피해주민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참여 산주 동의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의성군 점곡면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했다.해당 특구는 총면적 425ha 규모로 51필지의 산지가 편입됐으며,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담당한다. 또한 대상지 일대에는 약 15㎞의 임도가 구축돼 있어 산림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을 비롯해 산림경영 시설‧장비 지원, 조성‧육성 등 산림사업 지원, 임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등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특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지역단위 협업경영조직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300ha 이상의 면적에, 면적의 50% 이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가 확보돼야 한다. 신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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