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 가결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 가결했다.박영서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해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 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했으며 원안 가결했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이날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소방기관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 추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복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본 조례안은 3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