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최종 확정·고시했다.이번 고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 미선정 이후 대구시가 지자체 권한을 적극 활용해 마련한 독자적 성과다.기존 디지털 전광판 규제 완화가 일부 특정 건물에만 국한되었다면, 이번 고시는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통신골목 삼거리 광장~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km 보행로 구간을 하나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돼 거리 전체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변모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벽면이용간판은 설치 가능 층수(2층 이상 23층 이하) 완화, 표시면적 337.5㎡ 이하, 광고물 세로길이 건축물 높이의 3/4 이내 등이다. 또한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3층 이상 23층 이하)도 완화된다.아울러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했고, 여러 전광판이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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