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돼 착수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Zone)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 등의 적용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이다. 이에 더해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대구경북통합법에 포함했다.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한다.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공항과 주변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근거 등이 마련돼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면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증명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될것이다.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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