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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욱 의원, 언론 재갈 물리려다…

지역 모 신문 허위 기사 게재 명예 훼손. 모욕죄 두 차례 고소 무혐의

관리자 기자

입력 2023-03-19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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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2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서울설치를 반대하며 농성 천막을 치고 풍찬노숙을 하겠다고 해놓고 온열기구를 설치 한 천막 농성장 안에서 신발을 벗고 연설을 하고 있다.

 

지역 모 신문 허위 기사 게재 명예 훼손. 모욕죄 두 차례 고소 무혐의

 

 국민의힘 김병욱의원(포항남울릉)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다 큰 낭패를 보게됐다.
이는 무소불의의 국회의원 신분을 빌려 자신의 영욕에 걸리적 거린다며 언론의 표현 자유를 박탈하려다 개망신을 사게 됐다.
향후 지역 모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김병욱의원을 ‘무고죄’와 민사소송을 진행 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김병욱 의원은 언론 표현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지역 모 신문이 같은 해 2월과 5월 두차례 보도한 "국힘김병욱의원, ’닭 쫓던 개 지붕쳐다봤다’...(2022년2월27일보도)", "국민의 힘 김병욱의원, 배신의 아니콘등극(2022년5월4일보도)" 등 2건의 기사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에 불복 ‘업무방해 죄’를 추가해 지역 모 신문을 포항지방검찰청에 다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벌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두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들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두 사건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 함에 있어 공적 존재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 기준차이를 공공적 사회적인 사안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헌법재판소 97헌마265 결정과 대법원2000다 37524, 37531 등 2건의 판결에 근거를 들었다.
김의원은 지난해 2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포항 설치 합의 과정에서 형산강로타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홀딩스 서울이전 결정에 자신이 소외 당한 분풀이를 천막을 찾았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전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했다고 기사화 했다.
또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서 잠 잔다는 심정으로 ‘풍찬노숙’을 하겠다고 온 천하에 공표하고 천막에 전기 온돌 기구 등을 설치하고 각종 먹거리 등을 쌓아놓아 비난을 받았던 내용을 보도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른 지역 모 신문 보도가 본인을 비방할 목적인 허위기사라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지난 6.14 지방 선거 당시 지역 모 신문 가 ‘국민의힘 김병욱의원, 배신의 아이콘 등극’기사에 대해서도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사 전체적 취지는 공천에서 탈락한 전 포항시의회 서재원의장 등 2명의 시의원이 배신을 당했다는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으로 언론 표현 자유로 보고 고소인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중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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