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여 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올해 사업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전년인 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2022년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경북도에서 개발한 ‘모이소 경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