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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Day of the Voter)을 맞아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

입력 2020-05-12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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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선량을 선택 뽑는 날이다. 선거는 바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여 “어중이떠중이”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오늘은 5월10일(Day of the Voter)은 유권자의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를 처음 실시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선거의 역사는 곧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권자는 국가가 정해진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후보자로 출마함으로서, 누군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이날로 부터 일주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전국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선거에 참여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갖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하여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즐겁고 기쁜 선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국가적 행사로 특수한 행사를 통하여 경제도 살릴 수 있게 연계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투표를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내생산품을 경품으로 추첨을 통하여 대량 지급한다면 국내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생산효과도 증대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권자를 위한다면 현실에 맞게 선거관련법이 개정되어 선거이후 사고시 치루는 재. 보궐선거 대신에 “차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재.보궐선거는 공유일도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시한번 선거를 치루는 행사로 투표율도 30%에 머무르고 있어 차순위자가 바로 당선자가 되는 제도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본다.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선거비용도 국민이 부담하고 행정적 낭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2등인 차순위자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행운이 되는 제도로 정식선거 외에는 재 보궐선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본다.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게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 실천하여 국민의 진정한 축제가 바로 선거 날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날이니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많이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동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져 풀뿌리가 제대로 뿌리박고 자리 잡게 되고 정착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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